[RE]: 윈노가 보험관련.. (에효.. 징글징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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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연금보험 취득기준은
한달 이상 근로해야하고 8일이상 근로해야만 취득조건이 되며 또
연금보험의 경우 추가로 220만원이라는 조건이 들어깁니다.
말씀하신 기간을 보면 3월 24일에서 3월 31일까지 8일을 근로하였고
4월1일~4월9일까지 4일을 근로하고 4월 23일포함 이후로 근로가 없다면
기산일을 적용하여 한달 미만 근로임으로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4월 23일포함 그 후에 근로가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것으로 보고 미리 보험료를 계산해 둡니다. 왜냐하면 4월 23일포함 이후로
하루만 근로를 하더라도 한달이상 8일이상의 조건이 충족됨으로 4월달에 근로한 노무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퇴사한 후에 보험료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이며
만약 한달 미만근로 4월9일 이후로 근로가 없다면 노무일지 화면의 해당사원에 "퇴사" 라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더 이상 근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대상으로 추출되지 않으며 보험료도 계산되지 않으니
한 달 미만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를 체크해서 재계산을 한번 실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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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3/31 까지 8일 근무
4/1 ~ 4/9 까지 4일 근무.... 지금현재 윈노가에서는 4월분 보험료가 부과되는걸로 뜹니다.
공단에서는 최종근로일이 4/23일이 되야만 한달 이상이라고합니다.. 4월 10일로 상실신고 넣었더니 취득취소에 확인서류까지 넣으라하네요.. 수정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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