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준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잘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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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8일 기준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잘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단에서 발행한 실무 안내에 나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지에 게시된 글은 실무 안내만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라 추가로 참고하시라고
별도로 공지에 올려두었습니다.
보내주신 첨부 파일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8월 최초 근로 일로부터 1개월 간 8일 미만 근로하였고
9월에 1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였고
10월에도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하였을 경우
취득일은 9월 1일이고 상실일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인 11월 1일이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프로그램에 이렇게 입력하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어느 부분에서 안맞으시다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원격으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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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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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 질의 하셔서 올리신 공지가 있으나.... 1일 기준이 빠진거 같아 올려 들려요...
보험 취득 상실자료가 쫌 안맞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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