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품목군(기존명칭)으로 적용 후' 재수집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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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에 품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작성하신 공사라면' 1월품목군(기존명칭)으로 적용 후' 재수집을 실행하셔야
원하시는 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헷갈리시거나' 애매한 사항이 있으면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원격지원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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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적용 정보통신부문 시중노임단가가 적용이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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