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건설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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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현장에 노임단가를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은
해당 사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일당변경] 메뉴에서
변경할 날짜를 먼저 선택한 후 일당을 입력해서 변경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설명만으로 부족한경우에는 [노무일지작성]탭의 "날짜별로 일당을 다르게 적용해야할 경우" 책 아이콘을 클릭하면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65세가되면 현행법규를 그대로 적용되도록 프로그램 되어있어 자동으로 제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동일현장 계속근로자에 한해 65세 이상되더라도 계속 고용보험료가 적용되게 되어있으며
외국인은 당연적용대상과 임의가입대상으로 체류자격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적용 및 제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고용보험료가 산정되도록 하려면 노무일지 화면에서 고용보험에 체크한 후
금액을 입력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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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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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노무관리 프로그램에 같이사람이 같은현장에 노임단가가 다를 시 입력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65세이상자와 외국인(모든체류자격)도 고용보험료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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