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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노무자들의 건강보험은 최초근로일로부터 20일 이상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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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노무자들의 건강보험은 최초근로일로부터 20일 이상 근로시
취득대상이며 취득일이 1일일 경우 보험료도 부과됩니다.
취득일이 1일이 아닐경우에는 다음달 근로한 내역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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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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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햇는데 건강보험 부분이
>체크가 됏는데도 금액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잇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