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비 경비처리의 건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본문
최근 가설비 경비반영에 근거의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당사로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품셈에 나오는 예정가격작성기준 > 제 3절 공사원가계산 > 제 19조(경비) > 8항을 보시면'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는 근거 하에 해당 일위에 대하여 경비처리를 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AsungCostS 실행이 잘 안되는 경우[로그인 화면이 뜨는 경우] 23.08.01
- 다음글건설현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성립신고시 주의! 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