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변경된 연금보험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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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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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보험은
현장을 기준으로
기존 방식 : 첫달 - 최초 근로일로 부터 한달을 적용.
다음달부터 1일 ~ 말일까지
1개월 이상이고 (8일 이상이거나 220만원 이상)이면 취득대상.
변경 방식 : 첫달 - 처음 근로한 날 ~ 말일까지
다음달부터 1일 ~ 말일까지
1개월 이상이고 (8일 이상이거나 220만원 이상)이면 취득대상.
현장을 기준으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 회사(사업장) 기준이 추가됨.
1. 국민연금 취득' 상실 추출시.
연금보험 추출시 사업장(회사)를 기준으로 추출된 사원들은 ´회사´로 표시되며
현장으로 추출된 사원들은 ´현장´이라고 표시됩니다.

기존 하시던것 처럼 취득대상 추출 후 [취득신고 전산매체]버튼을 눌러 파일을 생성하면 됩니다.
* 현장' 회사 각각 파일이 생성됩니다.
2. 노무일지의 변화.
연금보험료가 검은색으로 표시된것은 기존처럼 현장을 기준으로 적용된것이며
파란색으로 적용된것은 회사(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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