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보험료가 안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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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보험료가 안나오는 경우는
연금보험 취득에서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는 산정이 되지 않음
연금보험 취득에서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는 산정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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